지방세 일정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납부일 월별 일정과 연납 할인 혜택, 납부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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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납부일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별로 납부 시기가 다르며 7월과 9월, 11월에 나누어집니다. 주택분 재산세 7월과 9월 분할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2025년 지방세의 월별 납부 일정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7월 재산세 1기, 9월 재산세 2기, 11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납부가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보통 1월에 집중됩니다. 연납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은행 창구, ATM,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간과 수수료 차이도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이후 1개월 체납 시 3%, 3개월 이후에는 최대 9.6%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별 중가산세도 별도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는 각각 별도로 고지되며, 납세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고지(이메일, 문자) 형태로 발송 후 납부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방세 납부 확인은 각 지자체 전자민원 사이트나 서울시 etax,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납부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지원됩니다.
지방세 관련 궁금증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연락처, 서울시 etax 고객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이며 1월 연납 신청 시 5% 세액 공제 가능.
-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별로 7월, 9월, 11월 등 분기별 납부 일정이 다름.
- 주민세는 균등분은 8월, 종업원분은 11월에 각각 고지와 납부 진행.
- 체납 시 1개월 후 3%에서 최대 9.6%까지 가산세 부과되니 기한 엄수 필수.
- 지방세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와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간편 납부 가능.
납부 절차 핵심 4단계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로 5% 할인 받기
- 6월/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준비 및 납부
- 7월, 9월, 11월: 재산세 및 주민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기한 내 납부 완료 후 납부 확인증 발급 및 보관